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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우선 조건이 충족 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진행되니 지급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간단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로 최대 100만원 장려금 지급시기에 맞춰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또한 근로장려금과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다른부분을 짚어본다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100만원 지급이 된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주택,토지,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18세 미만)
- 총소득 기준 제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아래에 근로장려금 지급자격 참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총소득시 재산요건은 홑벌이,맞벌이 상관없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등 재산 총 합계액이 4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가액 산전시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억 주택을 소유시 1억이 대출(부채)이라면 그냥 3억의 재산만 보는거지요
더 자세히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을 확인하려면 바로가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PC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반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위와 동일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신청 지급시기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궁금하시겠죠?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하일 경우,자녀 1명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7000만원 사이라면 100만원에서 지급요건에 따라 차감되어 확정된답니다(최소 50만원)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경우,자녀 1명당 100만원씩 지급이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상~7천만원 이라면 이 또한 지급요건에 따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 수령이 가능하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갑니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금액은 많아지게 되요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달라요
- 정기신청(24.05.01~24.05.31) 지급시기 : ~9월 말까지(기한 후-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상반기 23.09.01~23.09.15) 지급시기 : ~2023년 12월 말
- 반기신청(하반기 24.03.01~24.03.15) 지급시기 : ~2024년 06월 말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장려금 혜택에 혹하여 장려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게 된다면
지급된 장려금을 모두 환수 조치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절대 허위신청은 하지 마시길 바래요
또한 고위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 신청이라면 의도되었다고 보이니 2년,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허위 신청이라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정기신청시기를 놓쳐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신청 지급시기를 파악하지 못해
신청기한이 지난 뒤 하신다면 해당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는 95% 지급 받으니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가구 경제력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금 입니다
정부 지원금인 만큼 경제부담을 줄여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에 허위 신청은 하지 않아야 하며
대상자분들은 빠지는 분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신청 지급시기 숙지하여
꼭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알아야겠죠? 함께 알고 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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