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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휴무일지 아닐지 의무일지 아닐지 궁금하시죠

병원, 은행, 택배, 우체국 같은 곳도 휴무 인지 여부가 궁금하실 테고요

아래 내용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병원, 은행, 택배, 우체국)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받게 될 근무수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총정리(병원,은행,택배,우체국)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총정리(병원,은행,택배,우체국)

 

5월 1일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노동절이라고 하며 복지향상과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뜻에서 만들어졌지요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에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고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꿔

유급휴일로 정해 기념했답니다 이후 1994년부터 명확해졌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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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켜온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강제적이거나 공휴일은 아니기에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하기에

기관별 휴무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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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업체 확인 (병원, 은행, 택배, 우체국)

법정공휴일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법정기념일)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휴무 의무가 있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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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총정리(병원, 은행, 택배, 우체국)

  • 금융권(은행, 증권사 등) : 휴무입니다
  • 공공기관(우체국, 학교, 시군구청, 국공립 유치원 등) : 정상근무입니다(단, 자율휴업일로 자체 지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유치원(사립) : 원장의 재량(당직교사가 통합교육 할 수 있음)
  • 병원 : 자율재량
  • 교통(택배, 버스, 지하철 등) : 운수업 경우 정상운행 / 택배 근로기준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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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지금까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게 된다면

빼먹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휴일근무수당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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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월급제 근로자 일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제 근로자 일 경우는 통상임금의 2.5배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0.5%)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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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총정리(병원, 은행, 택배, 우체국)로 근무수당까지 알아봤는데요

도움 되는 글이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는 불가능하지만

회사 내에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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