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동시에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을 알아보고제때 신청하여 허투루 내는 세금이 없도록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신고기간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개인의 사업 활동들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여기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해당되고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대상이 아니랍니다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잡,쓰리잡을 많이 하기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인한소득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해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이 하나라도 있다면 종합소..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매해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대한민국 중심지인 서울시에서는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 인구감소 원인을 청년들의 주거이동으로 파악하고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출산율도 함께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랍니다그럼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주거비 지원 대상 및 신청(720만 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주거비 지원 대상서울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 중 하나로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에 이어 새로운 파격대책을 내놓은 것이지요서울..
매년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휴무일지 아닐지 의무일지 아닐지 궁금하시죠병원, 은행, 택배, 우체국 같은 곳도 휴무 인지 여부가 궁금하실 테고요아래 내용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병원, 은행, 택배, 우체국)와 근로자의 날 근무 시받게 될 근무수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입니다다른 말로는 노동절이라고 하며 복지향상과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뜻에서 만들어졌지요우리나라에서는 1923년에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고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꿔유급휴일로 정해 기념했답니다 이후 1994년부터 명확해졌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이렇게 지켜온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강제적이거나 공휴일은 아니기에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우선 조건이 충족 되는데요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진행되니 지급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합니다.간단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로 최대 100만원 장려금 지급시기에 맞춰 받아가시기 바래요자녀장려금 자격조회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또한 근로장려금과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다른부분을 짚어본다면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요건이 충족된다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100만원 지급이 된답니다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회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주택,토지,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
- Total
- Today
- Yesterday
- 주거비지원금
- 종합소득세환급금조회
- 근로자의날공무원
- 근로자의날 휴무
- 종합소득세신고대상
- 종합소득세신고기간
- 주거비지원시기
- 주거비지원대상
- 벚꽃개화시기
- 주거비신청방법
- 신청방법
- 무주택주거비
- 근로자의날
- 2024벚꽃만개시기
- 근로장려금
- 2024벚꽃개화시기
- 근로자의날은행
- 벚꽃만개시기
- 근로자의날학교
- 근로자의날근무수당
- 반기신청
- 근로자의날우체국
- 종합소득세
- 서울시자녀출산무주택주거비신청방법
- 정기신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